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4년03월02일 38번

[소비자 관련법]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내용이 아닌 것은?

  • ①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
  • ②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
  • ③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
  • ④ 손해배상 명령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내용은 "해당 위반행위의 중지", "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", "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"이다. 손해배상 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아니라,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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